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선거시행세칙
개정 : 2025년 10월 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학생자치기구의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세칙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하에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단 선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학부ㆍ학과ㆍ전공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본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선거원칙) 선거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유권해석) 본 세칙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선관위”라 한다)는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회로 하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한다.
제6조(역할) 중선관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중선관위는 선거 공고 시부터 개표 결과 공고 시까지 선거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결정ㆍ시행한다.
2. 중선관위원은 당선 공고 시까지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의결정족수) 중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의 참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진) 중선관위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다음과 같이 실무진을 운영할 수 있다.
1. 중선관위는 선거 진행을 위해 중선관위 의결하에 선거 실무진을 구성하여 실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실무진은 당선 공고 시까지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선거 일정) 선거 일정(선거공고, 후보 등록, 후보자미팅, 선거 운동 기간, 합동유세, 투표 기간, 개표 장소 등)은 중선관위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결성 및 해체) 중선관위는 선거 공고 직후부터 구성하며, 개표 결과 공고때까지 활동하고 자동 해체한다. 단, 당해년도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재선거 결과 공고 후 자동 해체하고, 차기연도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차기연도 중운위를 중심으로 임시대표 체제를 구성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1조(탈퇴) 중선관위의 탈퇴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선관위 자격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24시까지 사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1.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4조에 의거,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의 정회원인 자
2. 휴학 중인 회원 중에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권을 회복한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1. 선거권 박탈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징계 중인 자
2. 차기연도에 졸업예정인 자
제13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1.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4조에 의거,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의 정회원인 자
2. 휴학 중인 회원 중에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피선거권을 회복한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징계 중인 자
2.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학생자치기구의 직책을 사퇴하지 않은 자
3. 차기연도에 졸업예정인 자
4. 학생회비 납부 학기 수가 이수 학기 수의 1/2 미만인 자
제4장 후보자 등록
제14조(자격요건) 총학생회장 후보 정ㆍ부 모두 선거공고일 현재 6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 하며,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C+(2.5)이상이어야 한다. 단, 건축대 소속인 경우 6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으로 한다. 단과대학생회장 정ㆍ부의 경우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를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 한다. 단, 건축대학생회장 정ㆍ부의 경우 4학기 이상 8학기 이하를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 한다. 총동아리연합회 후보 정ㆍ부의 경우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를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 하며, 당해 연도 한 개 이상의 중앙, 예비 동아리 등록 서류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15조(등록요건) 각 후보자는 중선관위에서 작성한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서류) 중선관위의 소정 양식에 의거 제출할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 입후보자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입후보자 서약서 1부
3. [별지 제3호] 입후보자 등록서 각 1부
4. [별지 제4호] 입후보자 약력서 1부
5. [별지 제5호] 공약서 1부
6. [별지 제6호] 입후보자 추천장 1부 및 입후보자 추천서명
7. [별지 제7호] 선거운동원 명단 1부
8. 입후보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9. 입후보자 증명사진 각 1매
10. 입후보자 포트폴리오(400*400) 10장 이내(파일 제출)
11. 입후보자 포스터 1매(A1 사이즈)
단, 총동아리연합회는 입후보자 추천인 명부를 생략한다.
제17조(등록장소) 등록은 중선관위 사무실(총학생회실)에서 진행한다.
제18조(기호 결정) 후보자가 2팀 이상일 경우 후보자 미팅 시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하며 기호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제19조(추천서명) 총학생회 회장단 후보는 후보 등록 기간 동안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회원으로부터 400인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야 한다. 단과대학 회장단 후보는 중선관위에서 정한 인원수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야 하며, 해당 단과대학 인원으로 제한한다. 후보자가 직접 선거권자를 대면하여 추천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서명을 하거나 받는 활동은 타인이 대리할 수 없으나, 유도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추천서명은 후보자의 자격을 가진 후부터 가능하다.
제20조(가등록) ①후보자등록기간에 제14조(등록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가등록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②가등록을 한 후보자는 가등록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칠 수 있다. ③가등록을 한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명시한 기간동안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지 못한 때에는 가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5장 후보자 미팅(룰 미팅)
제21조(장소) 중선관위 사무실(총학생회실)에서 한다. 장소는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
제22조(내용) 중선관위원장은 후보자에게 선거진행에 대한 주의사항 및 시행세칙 내용을 주지시키고 후보자들간 합의ㆍ조정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23조(의무) 중선관위원과 후보자는 후보자 미팅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제6장 선거운동
제24조(장소) 중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와 중선관위의 협의로 선거운동을 생략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토론회) 언론사에서 주재하는 후보자 간의 정책 토론회는 중선관위의 승인 하에 진행한다.
제26조(활동) 각 후보 측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과열된 선거운동 및 상호비방을 해서는 안된다.
제27조(준수)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선관위에서 과다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선거운동에 대해 각 후보자들에게 자제 요청을 하였을 경우 각 후보자들은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2. 투표 시작 당일 9시부터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3. 각 후보자는 방송, 대자보, 유인물 등을 통하여 상호 간에 비방할 수 없다.
4. 중선관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경고”를 명한다.
5.“경고”조치는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6.“경고” 3회 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7.“경고”결정의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선전물(대자보 등) 우측 하단에 “경고”문을 간략한 사유와 함께 부착하여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8.“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해당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9.“경고”문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 48시간동안 게시한다.
제28조(홍보물 배포 및 부착) 홍보물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규격에 한하여 배포 또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1. 홍보물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특정한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다.
2. 현수막은 가로 10m, 세로 1.5m이내여야 한다.
3. 후보자 약력 소개 및 공약 해설에 대한 선전물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크기 이내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
4. 홍보물은 배포 및 부착 전에 중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선관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어떤 홍보물도 배포 및 부착할 수 없다.
6.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선관위는 관련 홍보물을 제거하고 “경고”조치를 한다.
7. 각종 홍보물 부착 장소는 후보자 미팅 때 정하며, 유세기간에만 홍보물을 선전할 수 있다.
제29조(통신세칙) 후보자가 선거유세 홈페이지(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개설할 시, 중선관위의 허가가 필요하다. 통신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1.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통신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근거 없는 루머나 비판을 남용하는 것을 제지한다.
2. 자유롭지만 책임 있는 통신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만든다.
3. 통신을 사용한 선거운동 시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통신 공간 운영 및 관리는 각 후보자가 하며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통신 세칙을 위반할 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6. 입후보자 등록을 한 시점부터 모든 통신상의 선거운동은 공식적인 루트를 제외하고는 중지되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구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7장 투표
제30조(투표 기간) 투표 기간은 3일, 투표 시간은 9시 ~ 19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표 마지막 날은 중선관위에서 후보자간 협의를 통하여 20시까지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경우, 종일 투표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미리 유권자들에게 공표한다.
제31조(이의제기) 투표 시 이의제기는 중선관위만이 할 수 있다.
제32조(유권자 자격 및 신분확인증) 유권자 자격 및 확인증은 다음과 같다.
1. 유권자는 명지대학교 재학생으로 6학기(건축대학의 경우 8학기)이하 학기를 이수 중인 자 이어야 한다.
2. 유권자의 신분 확인은 학생정보시스템(MSI)으로 하며, 그 외의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3조(선거시스템 활성화) 선거시스템 활성화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선관위에서는 온라인 선거시스템 활성화를 요청한다.
2. 중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한다.
제34조(투표방법 및 절차) 투표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방법
가. 온라인 선거시스템에 따라 투표
나. 전자투표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유권자가 투표 기간 내에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장 개표
제35조(장소) 개표는 지정된 강의실 등의 장소에서 진행된다.
제36조(시간) 투표가 종결되면, 중선관위는 후보자 및 중선관위가 모두 참석해 있는 장소에서 즉시 전자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제37조(인원) 개표장소에는 중선관위와 중선관위가 지목한 실무자만이 참가할 수 있다.
제9장 당선
제38조(요건) 당선은 선거인 재적 인원 40% 이상 투표율에 다수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단, 단독선거일 경우 선거 재적 인원의 40% 이상 투표율에 과반수 찬성을 당선으로 한다.
제39조(확정) 개표종결 후 중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중선관위원장이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
제40조(공고) 개표종결 후 중선관위는 각 후보 간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 개표 마감 후 6시간 이내에 결과를 공고한다.
제41조(선거무효 및 재선거) 개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했을 경우 선거를 무효 처리하고 본 회의 회칙 제69조 및 제72조에 의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투표자가 선거 재적 인원 과반수 미달의 경우
부 칙
1.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이외의 사항은 중선관위원장의 책임하에 중선관위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캠퍼스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