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자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를 위한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고 생활의 공동체 구현을 통하여 회원 개인과 명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 회는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안에 둔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제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와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시 대응할 권리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임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대학자치와 본 회 및 회원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7조(구성) 본 회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비상시),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단과대학학회, 총동아리연합회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특별기구는 정해진 활동 목적 또는 기간이 종료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해체된다.
제8조(용어정의)
1. 궐위(闕位) : 사망,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자격 상실, 사임 등으로 재위(在位)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함
2. 사고(事故): 재위(在位)하지만 신병(身柄), 장기해외여행 또는 탄핵소추의 결정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말함
3. 본 회칙에서 사고(事故)라 함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시국에 관련한 법적조치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 회 업무외의 직무를 수반하여 현실적으로 본 회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장 총(부총)학생회장
제9조(총학생회장의 지위) ①총학생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총학생회장은 중운위, 확운위, 전학대회 및 학생총회 의장이 된다.
제10조(부총학생회장의 지위) ①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총학생회장의 궐위나 사고시에는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권한 및 직무대행) ①총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②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모두 사고로 인하여 권한이 정지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이 정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운위에서 선임된 중운위원 중 1인이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한 정지 해지 날까지 본 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총(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1일에서 익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당선후 2주일후부터 이월 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학년도 학생회 선거후 2주일 후에 이월할 수 있다. (단, 여기에서 “이월”이라 함은 ‘권한과 직무’를 포함한다.)
제13조(선출) ①총(부총)학생회장은 2인 1조로 공동 입후보한다.
②총(부총)학생회장은 회원 전체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③당선자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④기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4조(신분보장) 총(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신분은 보장된다.
제15조(업무 및 권한) 총(부총)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집행위원, 집행국장의 임명 및 해임권
2. 중운위, 확운위, 전학대회, 학생총회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3. 중운위, 확운위, 전학대회 및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본 회를 대표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그 밖의 총(부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주요사안을 집행한다.
제3장 학생총회
제16조(지위) 학생총회는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17조(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권한) ① 학생총회는 본 회 및 회원전체에게 관련된 중대 사안을 의결한다.
② 학생총회는 총(부총)학생회장 탄핵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20조(소집) ①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당해년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
2. 확대운영위원의 1/3이상
3. 당해학기 회원의 1/10이상
제21조(안건상정) 정기총회의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임시총회의 안건은 제20조제3항에 의거 상정한다.
제22조(의결) ①학생총회는 당해학기 회원 1/5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부총)학생회장의 탄핵은 당해학기 회원 1/2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확대운영위원에서 선임된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이 된다.
③회원은 학생총회의 결정 사안에 대해 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23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전학대회”라 한다)는 학생총회 불성사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제24조(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1.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2.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 부학생회장
3.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각 학과 및 전공 학생회장 · 부학생회장
4.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각 학과 학년 대표
5.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 부회장
6. 총학생회 집행 간부 중 2인
② 선출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사고 또는 궐위된 위원은 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같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한다.
② 대의원은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대의원은 사퇴 및 탄핵 등으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으로 직위를 획득할 시중앙운영회에 즉각 보고한다.
제26조(의장)
①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 의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전학대회를 대
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 또는 궐위시 부총학생회장이 차석으로 한다.
③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 제2항 또는 제69조 1항에 의한다.
제27조(소집)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의 과반수 또는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그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이후 2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28조(업무 및 권한)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② 총회 무산시 총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심의한다.
③ 총학생회 중앙 집행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학대회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개의 및 의결)
전학대회는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
제30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본 회의 최고 상설 운영기구이다.
제31조(구성) 중운위는 본 회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부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총학생회 각 집행위원은 보고권과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2조(의장) 총학생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중앙운영위원회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33조(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심의 조정한다.
2. 학생회의 전체 예산을 심의 조정하여 확운위에 제출한다.
3. 확운위 및 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생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5. 특별기구의 설치 요구안을 의결하여 확운위에 상정한다.
6. 기타 확운위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34조(소집) 중운위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① 정기회의는 당해 중운위에서 그 시기를 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긴급을 요할 경우 총학생회장이나 중앙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35조(개의 및 의결) 중운위는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확대운영위원회
제36조(지위) ① 확대운영위원회(이하“확운위”)는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한 상설기구이다.
② 전학대회 불성사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③ 확운위는 본 회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의견 개진과 학기별 사업계획의 이해를 높이며 심의, 의결한다.
제37조(구성) ①확운위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학생회장, 학부(과)부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총학생회 집행간부 1인으로 구성한다
②전체 정원이 1000명 이상인 학부(과)학생회의 경우 위원 1명을 추가로 구성한다
제38조(의장) ①의장은 확운위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확운위를 대표한다.
②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39조(소집) ①확운위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학기 개강 4주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의장 및 중운위원의 과반수 또는 확운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그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이후 2주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40조(업무 및 권한) 확운위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회칙개정의 발의 및 심의
2.학생총회 소집의결
3.본 회 사업계획 심의 의결
4.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인준
5.특별기구 설치 의결 및 특별기구장 선출 인준
6.본 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7.중운위 및 각 자치기구에 필요한 의견 제출
8.총(부총)학생회장 탄핵발의
9.중앙집행위원과 특별기구장 탄핵소추 및 의결권
10.기타 본 회의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 심의 의결
제41조(개의 및 의결) 확운위는 재적 위원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부총)학생회장의 탄핵발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임시의장은 제22조제2항에 의한다.
제7장 중앙집행위원회
제42조(지위) 본 회의 집행기구이다.
제43조(구성) 총(부총)학생회장과 집행부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44조(업무 및 권한)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운위 및 확운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중운위에 제출한다.
제8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45조(설치) 각 단과대학에 학생회를 둔다.
제46조(지위)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47조(구성) 단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학부(과)학생회,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및 해당 단과대학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제48조(회장) ①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 회원 전체의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피선거 자격은 본 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단과대학 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중운위원, 확운위원 및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49조(업무 및 권한) 각 단과대학 학생활동을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제50조(회칙)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본 회의 회칙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단, 본 회의 회칙과 상충될 경우 본 회의 회칙이 우선된다.)
제9장 총동아리연합회
제51조(구성)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동아리 소속의 회원으로 한다.
제52조(회장) ①총동연의 회장은 동아리 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②회장은 총동연을 대표하며 본 회의 중운위원, 확운위원 및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53조(선출) 총동연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총동연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단, 피선거 자격은 본 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54조(업무 및 권한) 총동연은 동아리 활동과 그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행하며 이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55조(회칙) 총동연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동연의 회칙에 따른다. (단, 본 회의 회칙과 상충될 경우 본 회의 회칙이 우선된다.)
제10장 재정
제56조(회비 및 관리) ①본 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제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회비는 학교에 징수 및 관리를 위임하고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5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예산편성 및 심의) ①예산은 중운위에서 본 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및 중운위 소속 자치기구(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에 매학기별로 적정비율을 배분 책정한다.
②예산배정 범위 및 방법은 당해 중운위에서 결정하고 확운위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제59조(지출) 확운위에서 승인된 예산은 본 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및 중운위 소속 자치기구별로 지출한다.
제60조(준예산과 개정예산) ①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1개월 전에 본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운위는 2개월간의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단, 총학생회장의 사전동의 및 확운위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확운위는 예산수립 후 통과된 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가감되어야 할 경우 개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1조(예비비) 예비비는 총액으로 확운위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집행 후 결산서에 확운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2조(예산집행) 예산을 집행할 시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경비 일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결산보고) ①결산보고는 매학기별로 하여야 한다.
②결산보고는 확운위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③본 회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언제든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장 선거
제64조(선거시기) 총(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선거는 임기 만료 30일 전에 실시한다.
제65조(선거관리위원회) ①선거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루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중앙운영위원회로 한다.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각 자체 회칙에 따른다.
②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을 결정하며 세칙에 위배되는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하고 입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③선거일은 선거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피선거 자격) ①본 회총 총(부총)학생회장은 선거공고일 현재 6학기 이수중인 재학생으로 하고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선거공고일 현재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를 이수중인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각 회장 및 부회장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C+(2.5)이상이어야 한다.
➁당해년도 선거가 무효되어 차기년도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제1항의 자격 조건에서 각각 1학기씩 초과한 재학생도 피선거 자격이 될 수 있다.
제67조(선거방법) ①본 회의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로 한다. 단, 총동연은 자체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8조(재선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2.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때
3. 기타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재선거 사유에 해당될 때
②선거시행 당시 제1항제2호에 해당한 자는 재선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69조(보궐선거) ①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궐위 해당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잔여임기가 궐위된 날로부터 120일이내의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제11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선임된 중운위원 1명이 본 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장 회칙개정
제70조(발의) ①회칙개정 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중운위 또는 확운위의 발의
2. 본 회 회원의 1/10 이상 연서에 의한 발의
②제1항에 의거 회칙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총학생회장은 중운위 회의를 거쳐 30일이내 전학대회 또는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제71조(의결공포) 회칙개정은 학생총회 또는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10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72조(효력) 이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자연캠퍼스 총학생회